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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배려 7개 항공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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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sd | 작성일 24-10-14 11:54 | 조회 48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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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점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이동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중요성 및 법적 기반

교통약자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그룹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사업법은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특정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은 교통약자도 일반 대중과 동일하게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항공사업법의 주요 내용

항공사업법은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우선좌석의 지정 및 운영
  •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 제공(예: 점자 안내 등)
  • 교통약자를 위한 전문 교육 및 홍보 활동

이러한 법적 기준의 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항공사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점검 과정에서 7개 항공사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意味합니다.

항공사별 편의기준 미준수 내용

| 항공사명 | 주요 위반 내용 | 과태료 | |------------|-----------------------------------|---------| | 에어로케이 | 우선좌석 미운영 및 정보 제공 부족 | 250만원 | | 에어부산 | 우선좌석 미운영 및 정보 제공 부족 | 250만원 | | 에어서울 | 우선좌석 미운영 및 정보 제공 부족 | 250만원 | | 에어프레미아 | 우선좌석 미운영 및 정보 제공 부족 | 250만원 | | 이스타항공 |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 250만원 | | 제주항공 |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 250만원 | 신라호텔 서울 제주신라호텔 서울신라호텔 제주신라호텔 ETF 투자 호텔 예약 무료 다운로드 파일나라 PC버전 커먼플레이스 대한민국 사건사고 인천 경북 대전 충북 서울 경기 세종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대구 전남 강원 충남 울산 임플란트 가격 임플란트 비용 임플란트 가격 쿠팡 첫구매 스타크래프트 무한맵 모닝 렌트비 장기렌트 인수 취득세 국민은행 주택청약 해지 영화 다시보기 드라마 다시보기 구인구직 포장이사 가격 뉴스 속보 유기견 무료분양 롯데시티호텔 예약 라마다 제주시티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예약 경주 덴바스타 료칸 예약 충북대 lms 한화리조트 해운대 예약 영화 다시보기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 티웨이항공 |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 250만원 |

이 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항공사의 노력 여부를 잘 보여줍니다. 각 항공사는 모두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노력

미준수 항공사들은 위반 사항이 통지된 이후,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교통약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우선좌석 정보 제공: 항공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 기내용 점자책자 제작 및 배치: 기내에서 교통약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책자를 제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항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향후 감독 계획 및 제재 강화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세부 기준 위반 시 더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제재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감독과 제재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담당 기관의 역할과 문의 정보

이번 점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3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권리와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작성된 기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자료 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사작성: 관리자

저작권: 뉴스다오 | https://newsdao.kr/5266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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